본학회에서 단체회원은 본 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영유아보육 발전에 관심을 갖는 공사단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연구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회도서관 등
 
 
 
예. 홍길동
GilDong
Hong
 
 


예.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