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0. 제정
2020.01.01. 개정
2026.02.01.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원 및 <한국영유아보육학>의 편집 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2조의 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원은 연구 전 과정에서 학술적 양심에 따른 정직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연구자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유사도 검사)을 활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논문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특수관계인 참여)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회원은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공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 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연구진실성과 학문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4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위반 사안에 따라 위원 중 2인은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 2. 연구윤리위 원회의 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7.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 1. 학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이 인지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2.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3.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예비조사 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7.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 8.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판정)
- 1.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3.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 5.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3장 후속 조치
제10조(후속 조치)
- 1.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③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조사종료시점 기준 5년간)
- ④ 해당 저자의 학회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 ⑤ 해당 저자의 본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⑥ 관련 기관에의 통보
- ⑦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
- 2.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및 심사자 윤리
제11조(편집위원(회) 윤리)
-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2조(심사자 윤리)
- 1.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3.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한다.
- 4. 심사자는 저자의 허락없이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되며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용 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