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2009.06.10. 제정
2020.01.01. 개정
2026.02.01.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원 및 <한국영유아보육학>의 편집 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2조의 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회원은 연구 전 과정에서 학술적 양심에 따른 정직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연구자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4. 회원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 5. 회원은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유사도 검사)을 활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논문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6. (특수관계인 참여)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7. 회원은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공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 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 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기타 연구진실성과 학문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4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위반 사안에 따라 위원 중 2인은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2. 2. 연구윤리위 원회의 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5. 5.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6.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7. 7.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1. 1. 학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이 인지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2.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3. 3.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5.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6. 예비조사 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7. 7.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8. 8.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1.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판정)
  1. 1.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3.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4. 4.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통지한다.
  5. 5.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3장 후속 조치
제10조(후속 조치)
  1. 1.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①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③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조사종료시점 기준 5년간)
    4. ④ 해당 저자의 학회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5. ⑤ 해당 저자의 본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6. ⑥ 관련 기관에의 통보
    7. ⑦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
  2. 2.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3.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및 심사자 윤리
제11조(편집위원(회) 윤리)
  1.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2.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2조(심사자 윤리)
  1. 1.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2.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3.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한다.
  4. 4. 심사자는 저자의 허락없이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되며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용 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