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술지         심사 규정

심사 규정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참고로, 편집위원은 6~9명으로 하며, 조교수 경력 5년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3. 3.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4. 4. 제출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논문수정의견서: 심사소견 및 수정요구사항>을 작성한다.

    5. 5.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게재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3. (3)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 등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4.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6. 6.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7. 7.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8. 8.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학위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때,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하며 동일저자는 이후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9. 9.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8항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0.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 포함)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을 경우 단독연구 1편, 공동연구 1편씩만 게재된다(만약 심사를 통과한 여분의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된다.).

    11. 11.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2. 12.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3. 13.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14. 14.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15.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투고자가 기한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불가 처리된다.

    16. 16.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17. 17.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