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요령

논문투고요령

논문심사원칙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참고로, 편집위원은 6-9명으로 하며, 조교수 경력 5년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3. 3.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4. 4. 제출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논문수정의견서 : 심사소견 및 수정요구방향>을 작성한다.
  5. 5.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만큼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 등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6. 6.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7. 7.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8. 8.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학위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될 때,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하며 동일저자는 이후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9. 9.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8.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0.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 포함)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을 경우 단독연구 1편, 공동연구 1편씩만 게재된다(만약 심사를 통과한 여분의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된다.).
  11. 11.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2. 12.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3. 13.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14. 14.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15. 수정 후 재심 판정 후 투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불가 처리된다.
  16. 16.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17. 17.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논문작성법
1. 본지에 기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연구자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원고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원고작성요령 다운로드]
  1. (1)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학위논문은 제외한다.
  2.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B5 20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① 논문제목
    2. ② 성명(소속, 직위)
    3. ③ 국문초록(한글 20줄 이내)과 주제어
    4. ④ 본문
    5. ⑤ 참고문헌
    6. ⑥ 영문초록(논문제목, 성명, 본문, 주제어의 순)
    7. ⑦ 부록(필요 시)
  3.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Ⅰ., 1., 1), (1), 가), (가)
  4. (4) 논문의 분량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① 글꼴 : 신명조
    2. ② 글씨크기 : 11
    3.   제목 이름 요약 본문 1 1) 각주 표내용
      크기 15 11 10 13 11 12 11 9 9
      속성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4. ③ 문단모양 :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0; 들여쓰기 2; 줄간격 170; 낱말간격 0; 정렬방식 혼합
    5. ④ 용지설정 : B5용지[여백주기(㎜) - 위쪽 21, 아래쪽 21, 왼쪽 29, 오른쪽 29, 머리말 12.7, 꼬리말 12.7]
  5. (5) 주의 제시는 내각주(Harvard System)의 방법을 사용한다. 본문에서 해당하는 부분 다음에 ( )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동양인의 경우는 성명을 전부 쓰고, 서양인 경우는 성만 쓸 것)을 쓰고 쉼표(,)를 찍은 후 다음에 연도를 쓰고 쌍점(:)을 붙인 후 페이지 번호를 쓴다.
    (한영학, 1994: 93-94) (Rothmann, 1994: 93-94)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양인의 경우 “한영학 외”로 하고 서양인의 경우는 성 다음에 “et al."을 쓴다. (한영학 외, 1994: 93-94) (Rothmann et al., 1994: 93-94)
  6. (6)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꼭 지켜야 한다. 게재심사는 양식에 맞게 구성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1. ①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②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③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④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⑤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제2저자 이후에는 first name을 먼저 적고 la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6. ⑥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1) 서적
  1. ▶ 단독 저서의 예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 2인의 공저의 예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Piven, Frances Fox, and Richard A. Cloward. 1971. Regulation the Poor: The Functions of Public Welfare. New York: Vintage Books.
  3. ▶ 3인 이상 공저의 예
    김기태·박병현·최송식. 1999.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Glass, Gene V., Barry McGaw, and Mary Lee Smith. 1981. Mate-analysis in Social Reaearch. Beverl Hills, Calif.: Sage.
  4. ▶ 편저의 book chapter 예
    이인재. 1998.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pp.14-45.
    Erskine, A. 1997. "The Withering of Social Insurance in Britain." pp. 130-150. in Social Insurance in Europe, edited by J. Clasen. London: The Policy Press.
2) 논문
  1. ▶ 저자가 1인인 경우
    표갑수. 2004. “유아교육법제정과 보육계의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28: 25-46.
    Ungerson, C. 1995. "Gender, Cash and Informal Care: European Perspectives and Dilemmas." Jurnal of Social Policy 24(1): 31-52.
  2. ▶ 저자가 2인인 논문
    지성애·김영옥. 2003.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32: 247-273.
    Mcmanus, P., and T. Diprete. 2000. "Market, Family, and State Sources of Income Instability in Germany and the Unityed States". Social Science Research 29: 405-440.
  3. ▶ 저자가 3인 이상인 논문
    황윤세·장영숙·최미숙. 2004. “교육 실습경험 및 실습기관의 조직풍토가 예비 유아교사의 자아개념, 역할수행 및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8: 195-218.
    Kiyak, H. Asumen. Kevan H. Namazi, and Eva F. Kahana. 1978. "Job Commitment and Turnover among Women Working in Facilities Serving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19(2): 223-246.
3) 번역서 및 미간행 논문
  1. ▶ 역서의 예
    박현수 역, 1991. 거대한 변환 :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Karl Polanyi,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서울: 민음사.
  2. ▶ 미간행 학위논문의 예
    원석조. 1994. “한국의료보험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4) 인터넷 사이트
Fox. L. and E. Palmer. 1999. "New Approaches to Multi-Pillar Pension Systems."
http://WBLN0018.Worldbank.org/HDNet\HDdoces.nsf.
(7)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 위에 표기한다.
3. 원고제출 방식
투고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97 이상)를 사용한 파일을 논문투고신청서(연구자 각각), 저작권이양동의서, KCI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와 함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4. 년중 학술원고
본 학회지는 2013년 연 10회 발간되었으나 2014년부터 연 6회 발간으로 조정됩니다.
(매년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자 발행)
학회지 호수

제144집

제145집

제146집

논문제출시기 2023. 10. 1 ~ 10. 20 2023. 12. 1 ~ 12. 30 2024. 2. 1 ~ 2. 20
논문출판일 2024. 1. 1 2024. 3. 1 2024. 5. 1
학회지 호수

제147집

제148집

제149집

논문제출시기 2024. 4. 1 ~ 4. 20 2024. 6. 1 ~ 6. 20 2024. 8. 1 ~ 8. 20
논문출판일 2024. 7. 1 2024. 9. 1 2024. 11. 1
5. 심사비 및 게재료
투고시 심사비 12만원을 입금 후 원고를 우송해야 하며, 기본게재료는 편당 20만원으로 한다. [단, ① 회원가입(재가입포함)과 동시에 논문투고, ② 기존 회원 중 최근 2년 이내 학술대회 미참석자, ③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는 기본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수정 후 재심일 경우 재심사료는 4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농협 : 352-0733-8354-93, 예금주 : 정효정
초과게재료는 페이지당 2만원으로 한다
6. 원고 제출처
본 학회지 「한국영유아보육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2014년부터 연 6회(1월 1일자, 3월 1일자, 5월 1일자, 7월 1일자, 9월 1일자, 11월 1일자) 발행됩니다.투고마감일을 지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제출처 https://dbpiaone.com/kce/index.do (홈페이지_회원가입_정회원 승인 후_논문투고)
7. 기타
  1. (1)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2. (2) 학위논문의 축약본을 투고할 경우 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사사표기)
  3.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해서 학회에 제출하며, 저작권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의 소유로 양도된다.
  4. (4)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은 5부를 제공한다.

※ 상기의 요령에 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예정이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