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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장 6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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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인접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② 대학원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③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복지학, 가정관리학 등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무 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④ 전문대학에서 보육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 가정관리과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⑤ 기타 대학 졸업자 및 보육양성기관에서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실무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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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회 발전에 공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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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 회원은 본 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영유아보육 발전에 관심을 갖는 공사단체
-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국회도서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등)
◎ 평생회원: 본 학회 사무국(010-4235-810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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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신 후, 가입비와 연회비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 회비 입금 후 이메일(kce2023@hanmail.net)로 회신해 주시면 빠른 확인 및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 연회비 안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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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 개 인 |
20,000 |
50,000 |
| 단 체 |
20,000 |
150,000 |
| 평생회원 4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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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 평생회원(40세 이상 ~ 5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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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
| 평생회원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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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 납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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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355-0091-0940-83 / 예금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 입금 시, 입금자명과 납부 항목을 반드시 함께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가입비)